한국 입국 면세한도 및 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, 면세 혜택과 관세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면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, 초과 시 발생하는 관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본 기사에서는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범위와 관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며, 자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. 한국 입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 면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<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>
한국 입국 면세한도
한국 입국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본 면세 범위: 1인당 800달러 이하의 물품
- 주류: 최대 2병(총 용량 2ℓ 이하, 총 가격 400달러 이하)
- 담배: 최대 200개피
- 향수: 최대 100ml
- 이 면세 범위는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에도 적용됩니다.
- 만 19세 미만의 경우, 주류와 담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주류, 담배, 향수는 800달러의 기본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주류, 담배, 향수 면세 기준
1. 주류
- 용량이 2ℓ 이하이고,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만약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.
2. 담배
- 최대 200개피의 담배는 면세입니다. 이외에도 엽궐련(50개비), 전자담배(궐련형 200개피 또는 니코틴 용액 20ml) 등이 있습니다.
-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관세, 부가세,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.
3. 향수
- 최대 100ml의 향수는 면세입니다. 병수 제한은 없으나, 총 용량이 100ml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
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 사용 용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,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며,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세 계산 방법
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- 과세 기준: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
- 세율: 일반적으로 15%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, 특정 물품(예: 녹용, 모피, 귀금속 등)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관세 계산 방법 예시
- 물품 가격이 1,000달러인 경우, 면세 범위인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계산: (1,000달러 – 800달러) × 15% = 30달러의 관세
자진 신고의 혜택
입국 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, 관세의 30%를 절약할 수 있으며,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‘여행자 휴대품 신고서’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, 추가적인 과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한국 입국 면세한도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
대한민국 입국시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
1인당 8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담배, 주류, 향수는 별도로 취급됩니다.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진 신고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관세의 30% 절약할 수 있습니다.